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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박재호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도의회 및 화성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3년 8월 말까지로, 박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박은경 의장은 “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기능과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의원 한명 한명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양하게 변화하는 각종 법률정보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