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보호,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내용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주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확대와 학교 구성원의 청렴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층 더 투명한 이천교육행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