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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전북도의원,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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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1. 09. 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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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들도 타·시도민과 동일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필요 촉구
도내 유일, 군법원 없는 완주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 지적
두세훈의원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가 가정법원과 완주군에는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없다며,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은 “전북도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처리한 가사소송사건은 1만7329건이고 가사비송사건은 2만6955건으로, 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1995년 9월부터 소송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행정청소재지에 설치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즉결심판, 화해·조정 및 협의이혼사건 등을 관할한다.

아쉽게도 완주군의 경우 법률이 시행된 1995년 당시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하고 있어 군법원 개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더욱이 완주군 청사가 2012년에 완주군으로 이전했고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완주군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두세훈 의원은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이 타 시·도 주민처럼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전북변호사협회(회장 홍요셉 변호사)는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기 변호사)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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