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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천국·김밥나라·바르다김선생 등 분식집 51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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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9. 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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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현황/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51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김밥집 등에서 식중독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9~20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분식집 4881곳을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분식 취급 음식점이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305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46건은 현재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자에게도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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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현황/식약처 제공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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