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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지난 6월 광주광역시, 7월 강원도 양구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차관은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 차관은 “강원도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해 학교장과 교원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찰도 엄정히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경찰이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며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도 특별감사도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