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평택대 등에 따르면 B교수는 2017년 11월께 A교수가 자신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려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지난 5월 평택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평택대는 성고충위원회, 교워인사위원회 등을 열어 해당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B교수와 함께 한 모임에 참여했다 귀가 도중 A교수가 B교수 자택 앞에서 ‘와인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했으나 B교수는 거절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요구에 B교수는 A교수와 본인 자택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고 A교수는 차를 준비하던 B교수를 강제 추행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교수는 그동안 학내에서 주요 보직를 동시에 맡아왔던 A교수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워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 평택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초 당사자의 진술과 자료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에 기초해 A교수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를 의결해 지난달 31일 당사자인 A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평택대 구성원은 “동료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사필귀정의 결과가 나왔다”며 “재단과 학교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단호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교수는 해당 징계 결정에 대해 정족수를 위반한 의결이라며 절차상 하자 및 부당성을 강조하는 등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택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A교수도 혐의에 대해 인정한 부분이 있다”며 “B교수 또한 일관적인 진술과 상황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사안에 대해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1. 보도문
가. 제목 : [반론보도] “평택대, 동료 여교수 성추행 혐의 A교수 해임”관련
자. 본문 : 본보는 지난 9월 7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 또 B교수가 신고한 또 다른 기관인 민주노총총연맹 산하 전국교수노조에서는
최정적으로 징계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회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