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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책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기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태를 심사해 안양시 등 6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안양시는 경기도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개정한 96건의 법령에 대해 100%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추진 중인 사업 48건을 대상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벌여 22건의 정책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 시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시정전반의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 개선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에 부응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쁘다. 특히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국가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에 따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첫 지정됐다. 이후 2014년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016년‘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