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전문사모운용사 233개 중 37개사(전체의 15.9%)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펀드재산의 실재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펀드 이익 훼손 금지 위반, 계열사 및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 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A운용사는 대표이사 등이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를 통해 저가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받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운용사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취득해 제재를 받았다.
C운용사에서는 펀드가 금전을 대여할 때 운용사가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 수수료를 받아 펀드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사례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매사와 수탁사를 통해 운용사 감시와 상시 모니터링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지적 사례와 유의사항을 업계에 공유하는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협조를 통해 지난해 5월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자율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 “자율점검 결과를 참고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 제재하는 한편, 오는 10월 시행되는 ‘직권 등록말소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