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는 지금 불필요한 소모전 자제 부탁
|
특히 시는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올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지난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시는 지난해 8월과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12일부터 28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가져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상업 시설건립 시 공공기여시설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부지확보 및 건물을 정해 신설해 달라는 주민측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취소를 수개월째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점과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이 아니며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협의 사항이 아님을 꾸준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택지개발은 국가계획이 아닌 관계로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내용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전액 이익환수를 통해 공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시외버스터미널 무산에 대해서는 안양역 앞 건물(구 현대코아)에 환승에 부합하는 시외버스대합실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9년 8월 22일 해당 업체와 협약했으며 시외버스 정차지인 이 곳에 최신형 대합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7월 GTX-C노선 인덕원 정차를 확정 지었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과 월곶 판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 신설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안양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는 이 시기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