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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인 오전동 528번지 일원(29만㎡)이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정 절차는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3년간 사업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달 5일 의왕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논의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주거·상업 등 복합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어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와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개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왕·군포·안산 신규 공공택지와 연계한 부곡·고천·청계 지역 간 광역도로 개설을 통해 주거 및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허가제한은 오는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년(1년연장 가능), 토지거래허가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기간은 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