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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등이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비공개로 출석한 양 위원장도 법정에서 직접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