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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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발표했다. 또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사례 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제도개선 등 업계요구사항을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스톡옵션 발행 신고, 민원 대응 등 현장업무는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신고방식을 온라인(중소벤처24)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을 보면 19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456건8337명)했으며 2017년부터 증가해 2020년 451건6174명에게 부여했다.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과학·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