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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거도 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망목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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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9.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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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그물 미사용해 어류불법 포획
중국어선 검문검색
28일 오후 목포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실시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제공=목포해양경찰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2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98톤, 유망, 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

나포된 A호는 더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인 그물코 크기 50mm 보다 작은 39.3mm그물을 사용해 어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재수 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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