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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컵라면 용기와 일회용 음료컵, 일회용 컵·뚜껑 등 폴리스티렌 용기와 포장 49건을 대상으로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n-프로필벤젠 등 휘발성 물질 5종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검사대상 49건 중 일회용 용기와 컵 등 8건에서 스티렌이 미량 검출됐으나, 위해도는 인체 노출 안전기준 대비 2.2%로 낮게 나타나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 컵라면 용기는 70℃ 물에서 30분 동안 뒀을 때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실제 컵라면을 먹는 조건과 같이 별도로 끓는 물(약 100℃)을 붓고 30분간 뒀을 때도 휘발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검사 대상 49건에 대한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휘발성 물질 잔류기준 5000mg/kg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폴리스티렌 용기에 끓는 물을 넣었을 때 문제는 없더라도 바로 튀긴 뜨거운 튀김류를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하면 용기에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종이제 등을 사용해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컵라면이 있는데, 컵라면을 조리할 때는 표시사항의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