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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2~7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 올라온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중고나라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 연골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식물의 일종인 마카가 함유된 일반식품을 면역력을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다. 일반 차 제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글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을 중고거래할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며 “구매자는 유통기한과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