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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 내려놓겠다”…분쟁 종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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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혜 기자

승인 : 2026. 02. 25. 15:05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대표, 1심 승소 직후 기자회견
하이브 향해 뉴진스 활동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읽는 민희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 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엔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최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대표가 청구한 255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영권 탈취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풋옵션 대금 청구 권리 역시 인정됐다. 민 대표는 1심 판결로 인정된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다른 가치와 바꾸겠다며 그 대가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분쟁을 종결하자는 제안을 하이브 측에 한 것이다.

민 대표는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상법 개정 등 기업 책임이 강화된 환경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택하는 것이 주주와 팬을 위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법정과 무대를 오가야 하는 아티스트들의 현실에 대한 우려도 엿보였다.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8월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이후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하이브 측은 2024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하이브는 1심이 판결에 대해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앞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4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민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도 항소한 상태다.
이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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