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오산시, 11월말까지 외국인 체납 징수 나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004010000916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10. 04. 10: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외국인 4명 추가 채용해 맞춤형 안내
비자연장 제한 등 다양한 징수방법 추진
clip20211004085748
외국어 체납 배너 광고문./제공=오산시
오산시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 징수에 나선다.

2021년 8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1894명에 3849건·5억5400만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억 23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8.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언어 장벽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외국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4명(중국어능통자 3명, 베트남어능통자 1명)을 체납관리원으로 추가 채용해 특별정리 기간 동안 체납된 외국인에게 맞춤형 외국어 안내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3곳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납부 안내 리플렛와 배너를 설치하고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반면 고질·상습 체납 외국인은 출국 비용 관련 외국인 전용 보험을 11월까지 압류해 추심하고 수원지방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비자 연장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