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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관양동-인덕원 개발지역 농지법 위반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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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10. 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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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부패조사단과 합동감사 불법 투기사항 전혀 없어
안양시청
안양시청.
안양시가 공영개발을 앞두고 있는 동안구 관양동·인덕원 일대가 농지법 위반 등 불법투기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을 나타났다.

안양시는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농지법 위반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목적의 매매정황이나 관련법을 어긴 불법행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은 면적 15만974㎡에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 포함 분양 공동주택 796세대·단독주택 18세대가 들어선다. 또 근린생활시설과 환승주차장, 문화·체육 등 공공시설이 예정돼 있다.

지난 5월 착공한 관양고 주변 개발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분양 공동주택 1345세대와 주차장·힐링공원 등 다양한 공공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이번 감사는 이 두 곳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을 분석, 타 지 거주자와 고령자·연소자 등이 발급받은 필지를 감사대상에 선정하고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와 투기세력이 없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단 한 건의 부정이나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라며 “안양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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