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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9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 거주자 중 만 0~5세 아동이다.
다만, 대전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 및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제외대상이다.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시 만0~5세 지원 대상 아동은 약 4만2000여 명으로 파악 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정 후 이달 말 지급예정이며,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 및 접수에 따른 불편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이에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가족돌봄과(☏042-270-06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선 시 가족돌봄과장은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0~5세 아동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