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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기 피해자들이 별도로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 30건 중 25건을 받아들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당근마켓에 가전제품 등 물건 판매글을 올려 판매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3~8월까지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 119명에게 769만원가량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인터넷 학습업체에서 무료체험 기간에 학습용 태블릿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접한 뒤, 마치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처럼 꾸며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두 대를 받아냈다.
그러나 그는 청소년 자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취득한 학습용 태블릿을 중고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11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자제품 판매 등 인터넷 거래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배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