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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법사위 소속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원을 횡령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A갈비’, ‘B과자점’, ‘C삼계탕’과 ‘D풋샵’ 등의 사용처가 기재돼 사적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전 의원실은 전했다. 윤 의원은 적게는 1500원부터 많게는 850만원까지 체크카드나 개인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이체를 할 때 ‘요가강사비’, ‘과태료’라고 적은 부분도 있었으며, 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야권은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윤 의원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이날 신보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편취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국회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국민과 의회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울분에 찬 고발에도 윤 의원은 회계부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발언으로 일관해왔다”며 윤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연 후원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언급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해당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포토] 자료 살피는 윤미향](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10m/06d/2021100501000341600021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