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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시는 지난해에도 경감한 바 있다.
부과 대상은 지난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중 160㎡ 이상 소유자로 해당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 경감해 부과한다.
총 부과금액은 7억46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7%·1억2800여만원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원활한 납부를 위해 고지서 발송 이전인 지난 9월 부과예고 안내문을 보내 휴·폐업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소유자들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경감한 것”이라며 “시설물 소유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