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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도 교통유발금 30% 감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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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10. 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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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2)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시는 지난해에도 경감한 바 있다.

부과 대상은 지난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중 160㎡ 이상 소유자로 해당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 경감해 부과한다.

총 부과금액은 7억46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7%·1억2800여만원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원활한 납부를 위해 고지서 발송 이전인 지난 9월 부과예고 안내문을 보내 휴·폐업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소유자들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경감한 것”이라며 “시설물 소유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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