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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불법현수막 정비...지정게시대 74곳으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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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1. 10. 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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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 과태료 부과 등 군·읍면 역할 분담 시행
무안군
무안군 직원들이 지역내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제공=무안군
전남 무안군은 미관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정비와 지정게시대 확충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에 지정게시대 1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정게시대가 확충되면 지역 74곳에 444개의 현수막을 게첨이 가능해 광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수막의 원활한 철거를 위해 현수막 실명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과 읍면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표시기간과 광고사 상호, 연락처를 기재해 광고주와 광고업체에서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군과 읍면 역할을 나누어 읍면에서 불법현수막 발견 시 광고주에게 7일 이내 기간을 주어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민원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1일부터 5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0일 실명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락처 등 관련정보 미표기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더라도 철거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설치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철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광고업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군에서도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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