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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중기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위원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민간 전문가 및 범부처 참여 회의와 입법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논의과정 등을 수차례 거쳐 올해 7월 7일 손실보상 법제화가 완료됐다”며 “법제화 이후에는 올해 3분기 예산(1조원) 마련, 시행령 개정, 통합관리시스템과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민간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하는 한편 9월에만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고자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로 오늘 심의위원회 안건이 상정됐으며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안은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다.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과 절차가 심의·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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