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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영광군노인체육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안정시키는 복지정책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본 조항이 신설됐으며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영광군노인체육회는 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질병 없는 노년을 목표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종목을 개발 ·보급함은 물론, 스포츠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운동과 여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창립됐다.
이종윤 회장은 “영광군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면서 “100세 시대,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며 “노인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그로 인해 지역이 활기로 가득차길 바라며 규칙적인 운동을 기반으로 심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군노인체육회는 이 회장을 축으로 봉만학 상임, 노병오, 정용재 부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이사진과 김선엽 사무국장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