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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손실보상금 상한액 최고 1억·최저 10만원…올 3분기 손실보상 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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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0. 08. 15:28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법 시행'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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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8일 세종정부청사 중기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손실보상금 예산이 지금 1조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중기부 중기마루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늘 손실보상 계산식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추정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을 받은 분들,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매출액 대비 2019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다루는 문제이고 인건비와 임차료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고정비들이 또 있다”며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기타 고정비로 들어가는 개념의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임차료 부분들은 삭감 없이 100% 다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기부 장관은 “오늘 결정한 것은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으로 앞으로 분기별로 기준을 세우고 집행할 계획”이라며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분기별 최고 1억원까지, 하한액은 분기별 최저 1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보상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업종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DB를 갖고 있다”며 “현재 작업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실질적인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명단을 받고 있다. 이것을 서로 교차 검증하고 있는 단계로 정확한 숫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범위에 대해 강 차관은 “크게 신속보상 트랙과 확인보상 트랙이 있다”며 “신속보상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 국세청 과세 DB를 가지고 산식을 적용해 보상금을 책정해 놓는 트랙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분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증빙을 통해서 보상금 산정을 확인 트랙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했다.

손실보상액 80% 보정률에 대해 “보정률이라는 것은 산식에서 결정된 영업손실액의 최대 80%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인정한다는 개념이고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의해서 전 업종, 전 국민이 사실상 다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해선 “기존에 재난지원금 중에 작년에 지급을 하면서 매출이 늘었을 경우에 추후에 환수할 수 있다. 또는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유보조항이 담겨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의견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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