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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선박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양수산업 종사자 마약류 공급, 투약, 유통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내외 단속 기관과 협조해 마약류에 대한 사전 첩보를 공유하고,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을 이용한 선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한다.
또 수사, 형사, 외사 경찰로 구성된 마약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일선 현장과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 서남수 과장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