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분리배출이 시행됐으며, 오는 12월25일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시범사업 시군으로 선정된 안산시는 상록구 이동자원순환센터를 시작으로 이동 단독주택지역 거점 7개소를 선정해 무색페트병 전용 수거비닐 설치, 전담 인력을 투입해 주 1회 이상 수거 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의류·가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타 폐플라스틱과 혼합될 경우 재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