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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직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월 직원 10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별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 1건 △성희롱적 언행 1건 △부적절한 언행 6건 △복무규정 미준수 1건 △근무태도 불량 1건 △근무시간 미준수 1건(중복 포함) 등이다.
이 가운데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6명은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적 언행과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원들은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1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지난해 21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122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같은해 12월 23일 쇄신대책을 수립했다. 성 비위와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을 6대 비위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허 의원은 “국민연금은 적립금 919조원을 보유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기관장의 사과와 쇄신대책에도 비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