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순창군 농촌협약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상호협혁체계 구축 △지역개발관련 정책 발굴·네트워크 강화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과 사업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군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3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인계·금과·팔덕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2단계(적성·유등·풍산면) 등 11개의 협약대상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촌협약 대상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다양한 생활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공간 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