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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사무장 병원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된 재판 168건 중 승소 건수는 31건으로 패소율은 82%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는 5541억원이다.
사무장 병원은 개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병원이다. 허위입원·허위치료·과잉진료 등 국민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공단은 전담 조직을 꾸려 관리 감독해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의 ‘사무장 병원’ 관련 전담 인력은 2015년 4명에서 현재 126명까지 늘었다.
전담 인력은 늘었지만 패소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공단이 ‘사무장 병원’을 적발 한 뒤 급여비를 환수했지만 다시 돌려준 금액만 5년 간 27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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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전담인력만 확충했을 뿐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리하게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며 “현재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