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전시, 中企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내달 19일까지 신청·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018010009382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10. 18. 10: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신규고용자, 2명까지 업체당 월 최대 164만원, 3개월 지원
2-시 대전시1
대전시는 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기업은 대전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지난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대전의 거주자로 이날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사업주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3개월 고용 미 충족 △폐업, 관외 이전 등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4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사업시행으로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