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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입 일회용품 112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으로부터 수입된 △그릇·도시락·냄비(25개 품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27개 품목) △포장지·호일(8개 품목) △컵·뚜껑·빨대(38개 품목) △이쑤시개·종이냅킨(4개 품목) 등이다.
검사는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 총합)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모든 검사 대상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과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식기 등을 구입할 때 제품에 ‘식품용’ 등 표시사항과 사용 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도안이 표시돼 있고, PE(폴리에틸렌), MF(멜라민수지)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명시돼 있다.
또 남은 배달 음식을 먹기 위해 배달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울 때는 용기가 전자레인지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재질의 제품은 고온에서 녹거나 외형이 변형될 수 있고, 유해 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용 기구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안전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