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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시·도에서 2022년도 예상징수금(60%,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과 사용잔여금(이월액) 등을 합해 총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먼저 광역철도에는 △신안산선 778억원 △GTX-A 250억원 등 1094억원이 사용된다. 광역도로에는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0억원/다사~왜관 3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34억원 등 234억원이 집행된다.
환승센터에는 △부산 사상역 환승센터 68억원 △울산 태화강역 환승센터 34억원 △경남 사송역 환승센터 24억원 등 126억원이 사용된다. 공영차고지에는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원 △경기 운중동 버스차고지 42억원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버스차고지 63억원 등 366억원이 활용된다.
도로사업의 경우 △성남~광주(지방도338호선) 19억원 △김포 시도12호선 13억원 등 60억원이,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경기 병점복합타운 환승주차장 등 36억원이,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은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80억원 등이 각각 활용된다.
손덕환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