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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는 코로나19 전환기를 맞아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코자 78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만5152곳 △지난달 18일자 영업시간제한 추가연장(밤 10시) 조치로 영업피해가 예상되는 393개 업소(유흥시설6종과 노래연습장·목욕탕·무도장·콜라텍·홀덤펍 등)이며,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지원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편의점, 여행사, 행사대행업, 숙박업, 개인 택시업 등 코로나19 간접피해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급해 더욱 빠른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며 온라인 신청은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지원이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그 동안 345억규모 1767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차례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해 소상공인의 자금회전력과 유동성을 주고 보증료 및 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