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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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천시에서 조성한 ‘옥순봉 출렁다리’ 개장에 따른 탐방객 증가로 옥순봉까지 이어지는 비법정탐방로 발생 및 불법·무질서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연자원 훼손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연중으로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취사행위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환 자원보전과장은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