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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옥순봉 일원 비법정탐방로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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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1. 10.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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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사진1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제천시에서 조성한 ‘옥순봉 출렁다리’ 개장에 따른 탐방객 증가로 옥순봉까지 이어지는 비법정탐방로 발생 및 불법·무질서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연자원 훼손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연중으로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취사행위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환 자원보전과장은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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