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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편다고 28일 밝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4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사업 시행일인 지난 25일 이후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유급병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게됐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