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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3.4조 빅딜, 공정위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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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10. 29. 15:33

이마트 이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 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 등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 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한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이마트 SSG닷컴의 점유율이 3% 수준이어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대형 쇼핑몰들간의 주도권 경쟁 외에도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 등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해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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