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 규제가 해제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일 저녁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31일 밤 12시까지 유효하고, 일상회복 계획에 따르면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손 반장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말에 핼러윈데이(31일)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정부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현재 식당·카페는 수도권에서 밤 10시, 비수도권에서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전국적으로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고, 비수도권에서만 밤 10시까지 영업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시행으로 해당 시설들이 다음달 1일 새벽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정부의 추가 조치로 인해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