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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에 대출 중단없는 연간계획 요구…모니터링·CEO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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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10.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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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등 모범사례 공유
적합성 위반 시 금감원 검사 통해 제재 방침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 추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에는 대출 중단이나 선착순 대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아짐에 따라 금융사에 대출 중단이 없는 연간 대출 공급 계획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올해처럼 선착순 대출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 금융사 CEO가 책임을 지고 분기별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은행권은 올해보다 더욱 타이트하게 가계대출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올해처럼 중간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할 때는 CEO와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사실상 CEO의 책임을 강화했다.

은행 등 금융권이 연초에 대출 한도를 소진해 연말에는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조치다.

이를 위해 다른 은행과 달리 대출 중단 없이 잘 운용해온 신한은행 등 금융사들의 모범사례를 공유해 벤치마킹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말에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불안감을 느낀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선착순 대출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분기뿐만 월별 또는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최근 대출 중단이나 선착순 대출 우려에 대해 “분기별로 대출을 안분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조기 적용된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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