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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33만개사에 1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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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1. 01. 13:56

신속보상 조회 완료 47만명 중 81% 지급신청 완료(38만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 오전 11시까지 33만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금 1조원이 지급됐다. 이는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원의 56% 수준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첫 4일간 운영한 신청 홀짝제(10월 27~30일)가 끝나고 지난달 31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도 당분간 빠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중기부는 보다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상금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6시에 나눠 지급되며 오후 3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일부터 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 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된다.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뵝ㄴ다.

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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