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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환경관리·감독이 취약해질 수 있는 연휴기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을 위해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추석, 개천절 등의 연휴기간 전·후 시기(9월13일~10월 8일)실시했다.
점검결과, 수질분야에서 폐수배출 시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이하 폐수 희석 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변경허가 미 이행 등의 위반사항을 총 24건, 대기분야에서는 운영일지 미 작성으로 총 2건 적발했다.
특히, 폐수 희석 배출로 적발된 사업장은 방류시설에 지하수 호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폐수에 지하수를 섞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 희석배출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신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변경허가 미 이행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수처리공정 등에 대한 변경 신고 미 이행 20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 및 대기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연휴기간 전후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시설의 이상여부 및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