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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1월 한달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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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11. 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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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11월 한달 동안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양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까지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접수하면 되며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심사과정을 거쳐 12월 20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안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초과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라며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사기진작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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