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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기업인 손실보상 현장 창구접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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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11. 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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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
성남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다음달 20일까지 운영한다.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난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소상공인과 기업인을 위해 손실보상 현장 창구접수처를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는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으로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

손실 보상 금액은 하루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을 적용해 산정하며,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현장 접수 첫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오는 오는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업종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창구에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인원을 통해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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