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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 진출 허들 낮아진다…금융위, 해외진출 활성화 위해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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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11.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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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직접 투자시 신고 의무 완화키로
일상적 영업활동 신고 의무 줄이고, 제출서류도 간소화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회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완화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서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상장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를 골자로 한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2015~2019년) 3배 증가했고, 해외직접투자의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다.

또 해외 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신고규정이 엄격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의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 규정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우선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고,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키로 했다.

또 펀드 투자의 경우 최초 투자일 때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추가 증액투자가 없으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1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12월 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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