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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추가접종 한 달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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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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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감염 늘자 추가접종 간격 6개월→5개월로 단축
부스터샷 맞는 서울대병원 의료진<YONHAP NO-3327>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고 있다. /연합
앞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백신 접종완료 5개월 뒤부터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접종은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맞은 뒤 백신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기본접종 6개월 뒤부터 추가접종을 할 수 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서 돌파감염이 꾸준히 발생하자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이같이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에서 160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24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중수본은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최대 5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백신접종센터 등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는 자체접종을 진행하고, 요양시설에서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하는 식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의 종사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 1회 받아야 한다. 지역 내 집단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또 신규 환자와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하도록 조치했고, 종사자의 경우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일대일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바임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 전 PCR 검사 시행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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