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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은 3일부터 7일까지의 홍보기간을 거쳐 8일부터 14일까지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 등을 가용인력을 동원해 육해상 입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유선·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에도 불구 음주운항 적발은 지속발생하여 선제적 단속으로 사고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