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해수부, LPG 추진선박 원활한 시험운항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104010002825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11. 04.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LPG 실증선박
실증 선박 2척 모습 / 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시험개발 중인 LPG(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선박 2척이 2024년 7월 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4일 밝혔다.

LPG 연료추진선박은 기존 선박유 대비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며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다.

이번에 투입되는 선박 중 한 척은 중형 크기로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소형선박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해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다만 이들 선박은 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창용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도 해수부는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LPG뿐만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에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