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해 5개 지자체장들과 원전소재 지역 현안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정비 목적으로 정지한 발전소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안)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 조성 등이다.
박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 운영에는 지역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소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개최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3건 △원전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국가의 탈원전 정책기조 유지에 따른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