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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유형·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해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선택해 구성토록 했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와 공기단축 기술제안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산출 및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평가를 추가하는 등 최근 건설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평가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위원의 심의 제외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원의 심의 연속참여 배제 및 특정대학 출신위원의 참여비율 제한 등 심의공정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자격요건 및 평가내용이 유사한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해 심사위원수를 대폭 확대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위원 선정·해촉 등의 권한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으로 이관했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기술형 입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해 국민들이 공공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